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지방세 체납자 278명 20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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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18일 오전 9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이며,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한 후 심의와 검증을 거쳐 지난 10월 최종 확정됐다.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은 178명 86억2039만 원, 법인은 100곳 119억6909만 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액은 9억 8039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14억9016만 원이다.체납액 규모면에서는 1000만~3000만 원 체납자가 167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60.1%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7억6504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3.4%를 차지했다.시는 특히 체납징수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