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등 진료 보조 ‘PA간호사’ 법적 허점 ‘쟁점’윤한준 충남대병원장·한헌석 충북대병원장, 공공의대 설립 반대
  • ▲ 19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이진숙 충남대총장‧윤환준 충남대병원, 김수갑 충북대총장‧한헌석 충북대병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19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이진숙 충남대총장‧윤환준 충남대병원, 김수갑 충북대총장‧한헌석 충북대병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2020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1반(위원장 유기홍)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충남대에서 충남대‧충남대병원, 충북대‧충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 쟁점은 공공의대 설립문제를 비롯해 지역의사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투명한 인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유기홍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국감은 피기관장 선서에 이어 이진숙 충남대 총장과 김수갑 충북대총장의 업무보고, 윤환준 충남대병원장‧한헌석 충북대병원장이 각각 업무보고를 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첫 질의자로 나서 국립대병원의 간호사가 의사의 부족으로 수술 등 진료보조 역할을 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 문제를 제기했다. PA간호사는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수년째 ‘불법’으로 지적돼 왔지만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윤환준 충남대병원장과 한헌석 충북대병원장은 “PA간호사 문제는 의사가 부족으로 인해 의사를 보조하기 위해 도입됐고 법적으로 뒷받침을 못했다”며 “의료인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 불가피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의사 감독 하에 최소화하고 있다. 앞으로 법적으로 뒷받침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헌석 충북대병원장은 “충북대 의대 정원은 강원도와 인구는 같은데 의과대 정원은 제일 적다. 정원을 늘려달라고 여려 차례 건의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서 PA간호사 문제와 관련해 “불법은 사실이지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PA밖에 없다. 합법적인 틀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한준 충남대병원장은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과 관련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대신 전국에 10개 국립대병원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노하우가 잘 쌓여 있다. 특히 새로운 공공의대는 예산확보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의료 검증도 있기 때문에 검증된 교육인프라가 갖춰진 국립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헌석 충북대병원장도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한다. 서남대의대 폐교처럼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디테일한 설계 없이 지방에서 훈련시키려면 지역거점대학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좋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충북대의 음주운전 교수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

    배준영 의원은 “충북대 교직원 중 음주운전으로 임업직 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감봉 3개월인 반면, 음주뺑소니 교수는 감봉 2개월의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수갑 총장은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감봉 2개월을 처분했으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해임 처분했다”고 답했다.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충남대에서 지난달 한 교수가 화상수업 도중 센카쿠 열도 소개와 관련, 중국유학생들의 집단반발에 이어 대화창에 욕설 올라온 사실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중국 유학생들이 교수의 수업과 관련해 시비까지 걸자 우리 대학생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 공산당 통제를 받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공산당에서 지령을 받아 집단행동을 한다. 공자학원 역시 공자는 없고 공산주의 체제를 선전하고 있다. 공자학원의 악의적인 대학 수업 중단되는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고 충남대 공자학원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정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충북대병원 간호부장의 초고속 승진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한 충북대병원장에게 “충북대병원 간호부장 A씨는 1991년 입사해 3급으로 승진하는데 24년 걸렸지만, 2급에서 1급까지는 1년 6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관련 규정은 2급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1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특별승진 규정을 만들어 승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 사무국장을 공로연수조치를 하고 새로 기어코 사무국장을 임명해 A간호사를 1급에 임명했다. 그를 특별 승진을 시켜야 할 현저한 공이 무엇인지 근거를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답변에 나선 한 충북대병원장은 “사무국장을 쫓아낸 것은 허위다. 기존에 있던 특별승진 규정에 따라 승진 임용한 것”이라며 “간호사 교육시스템을 현격히 변화시키고 업무를 개선해 간호사 이직률을 18%에서 8%로 줄인 공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식물자원학과 연구비를 석‧박사 과정 학생들로부터 빼앗은 횡령사건 △부실원격수업문제 △충남대병원의 이해관계자 면접전형 위원으로 참여한 문제 △불필요한 해외여행 △대학실험실 사고 △충북대병원 불법도찰 불실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1반 유홍준 위원장의 사회로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준영(국민의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정경희(국민의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정찬민(국민의힘), 강민정 의원(열린우리당)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