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친권상실·미성년후견인 청구 사건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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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7)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비송2단독은 지난 6월 전 남편의 남동생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유정 측은 친권 상실 청구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를 이유로 전 남편측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 유족은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전 남편의 동생인 아이의 삼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고, 전 남편은 소송을 통해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면접 교섭 당일인 지난해 5월 25일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고유정에게 잔혹하게 살해됐다.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돼 1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