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피의자 범행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있다” 판단국회 동의서 접수후 첫 개의 본회의에 보고 72시간내 표결해야
  •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 국회의원.ⓒ정정순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 국회의원.ⓒ정정순 의원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29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밤 11시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법원은 “고발인들의 진술과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관위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거할 때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출석요구 5차례를 포함해 총 8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 요구서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정 의원에 대한 체포 여부는 정부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청주지검은 전날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월 15일 만료된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와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를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