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 137호 34억, 폐업지원 12호 73억 지원
  • ▲ ⓒ충북도
    ▲ ⓒ충북도

    충북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 149호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금 107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고기를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함에 따른 조치다.

    도에 따르면 현재 피해보전 대상은 137호(53만2686두) 36억이며, 폐업 지원 대상은 12호(2만9235두) 73억 규모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는 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

    돼지고기는 가격과 총수입량, 체결국 수입량 등 지급 기준을 충족했으며, 지원 기준은 두당 6321원이다.

    폐업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보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지고기는 투자 비용이 커 지원 대상이 됐으며 지원기준은 두당 25만1775원이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실시하고 12월 중 사업 대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식 도 농정국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이중고를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