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본격 시행…사업주 직접 등록 신청해야청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10일부터 온라인 접수
  • ▲ 청주페이.ⓒ청주시
    ▲ 청주페이.ⓒ청주시

    ‘청주페이’는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일반 카드처럼 지역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점포에서 사용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7.2. 시행)’이 시행되면서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등록 신청한 가맹점이 아니면 10월 5일 이후부터는 청주페이 결제가 제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필수로 해야 한다.

    이에 청주시는 청주페이 사용 가능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오는 10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으며 기존 청주페이 결제 이력이 있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선 가맹점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방법은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지한 개별 가맹점주(사업자)에게 발송되는 문자를 받은 후 ‘가맹점 등록 신청하기 바로가기’(https://with.konacard.co.kr/10-1)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와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와 청주페이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00-0836, 1811-7882)를 통해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페이가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한 편의성으로 사랑 받아 온 만큼, 가맹점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생효과를 꾸준히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