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대부분 그대로 유지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으로 변경…경제적 어려움 등 고려
  • ▲ 이시종 충북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 이시종 충북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임택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5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도내에서 감염경로가 다양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의 몇 주가 방역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 제한하는 등 일부는 변경됐다.

    이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현재와 같이 금지된다. 도청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도 금지된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다만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2종은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변경 조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도내 확진자 발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다.

    업종별로 영업금지 시간도 정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은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자정부터 오전 6시, 실내집단운동, 직접 판매 홍보관, 뷔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도는 이들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폐쇄하고, 같은 업종 다수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집합금지 명령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온라인 예배와 미사, 법회를 강력히 권고하고 소모임, 수련회 등 대면 행사는 금지된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 요양병원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 자제와 다른 지역 이동방문 등 금지 권고가 유지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 또는 휴원하고, 경로당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중위험 다중시설인 공연장, 카페, 음식점,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실내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콜센터 등 12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 조치했다.

    그동안 다수 감염이 발생한 보험업 분야는 집합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각종 교육, 상품 설명회, 홍보 판촉 등 모든 집합행위 금지를 권고한다.

    임 실장은 “추석 전 조상 산소 벌초를 위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친인척이 함께 모이는 행사와 명절 때 가족·친지의 고향 방문이나 역귀성 등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며 “도민들은 개인방역 수칙 준수, 밀집·밀폐·밀접 등 3밀 금지 등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