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고위험 시설 12종 2주간 집합금지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어린이집·경로당 휴원·운영 중단마스크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이시종 충북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 이시종 충북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는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고강도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24일 0시부터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이용 등 핵심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의 온라인 실시가 강력히 권고된다.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2m 이상 거리두기, 실내 50인 미만‧실외 100인 미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모임, 수련회 등 행사는 금지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모두 휴관하고, 어린이집과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는 경로당은 휴원·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국공립 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또 도는 23일 0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란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명령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1~2주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확산 추세인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타 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여행과 지역내 외출, 소모임, 회식 등은 삼가하고 수도권 방문과 수도권 지인 등 초청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