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업소 특별감시‧오염의심지역 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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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이 설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취약업소 특별감시 및 오염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감시에 들어갔다.13일 금강청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감시는 설 연휴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휴 기간 중 발생가능한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금강청은 연휴 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작으로 연휴 중 24시간 상황실 운영, 연휴 후 사업장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단계별 세부계획은 설연휴 전(14~23일)에는 전년도 환경법 위반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해 특별감시계획을 사전에 통보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 및 정비를 유도하고, 대기·폐수·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유해화학물질취급업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설연휴 중(24~27일)에는 환경오염사고 신고·접수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주요 하천 등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 불법오염행위에 대비할 계획이다.설 연휴가 끝난 후 오는 31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중지돼 있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자칫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연휴 전에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환경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설연휴를 전후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환경오염사고 및 불법오염행위 발견 시 128번(환경신문고,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번)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한편, 금강청은 지난해 설 연휴 특별점검을 통해 51건을 적발해 이중 1건은 사법처리를 했으며 나머지 50건은 행정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