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내 지방 89개 지자체 소멸위험 직면, 최근 10년간 군지역 인구 7.3% ‘감소’
  • ▲ 변형준 단양군 자치행정과장(오른쪽)이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토론자로 나서 '특례군 법제화'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단양군
    ▲ 변형준 단양군 자치행정과장(오른쪽)이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토론자로 나서 '특례군 법제화'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단양군
    낙후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원을 요구하는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가 대국민 행동에 들어갔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초대 회장郡인 충북 단양군은 지난 13, 14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인구소멸 대안으로 ‘특례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중심의 행정학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광석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을 좌장으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간 협력 방안이 토론됐다.

    토론자로 나선 변형준 단양군 자치행정과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를 들어 “30년 내 지방의 89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실제로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하는 등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 과장은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되는 반면,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은 너무도 미흡하다”고 강조하며 “특례군은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의 소멸을 막기 위해 차등 분권의 관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성장의 개념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군 지정·명칭 부여 △행·정적 특례(별도 지방조정세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특례군 별도 계정 추가 △지방교부세율 인상 후 인상분 특례군 우선 배정 △사무적 특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과장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2018년 기준 소멸위험지역인 89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너무 부족했다. 군 지역에 대한 정치·정책적 배려로 인구 증가, 지역 활력 등 지역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특례군지정 법제화가 인구소멸 대응방안”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이번 대회 발제에는 이관율 충남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에 이어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행정분권부장, 변형준 단양군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