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확대적용’ 혁신도시법 개정안 24일 국회 법사위 ‘통과’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면 지역 17개 공공기관은 대전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제공되면 청년층의 대전 이탈을 막는 것은 물론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는 최종 단계만 남겨 놓았다”며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