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등 저임금근로자 1150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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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에 이어 대전시도 내년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대전시는 10일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0원으로 확정, 적용대상을 시,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0원은 올해 생활임금 9600원보다 450원(4.69%)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는 1460원(1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4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만514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4050원이 더 많다.
그동안 시는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지난 6일 심의 최종안을 결정하고 이를 대전시가 받아들여 확정하게 됐다.
이번 생활임금은 대전시의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기대하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열망과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50여명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시의 생활임금이 내년에 1만원시대를 맞게 된 것은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