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18일 2차 행정자치위 심사 ‘통과’
  • 윤용대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 윤용대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및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대전시에서 출자 및 출연한 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지도 감독을 통해 사업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