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관리‧감독 소홀히 한 사업장장‧생산1팀장, 법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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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5명의 사망하고 4명이 다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검찰이 회사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대전지검은 19일 당시 폭발사고와 관련,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한화 대전공장 사업장장과 생산1팀장 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앞서 경찰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4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이후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겼다.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로켓 추진체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낸 검찰은 사고 당시 로켓 충전설비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나무 막대로 로켓 연료인 추진제를 내려쳤던 것으로 밝혀냈다.한화 대전공장은 폭발사고 직후 진행된 노동청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126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고 책임자인 사업장장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지난 2월 14일 3명의 사망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는 아직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대전지방노동청에 의해 작업 중지명령이 떨어진 지 77일 만에 지난달 2일부터 부분 조업을 재개했다.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5월 29일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친데 이어 지난 2월 14일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잦은 인명사고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한화 대전공장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폭발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것과 관련, “지금은 사고가 난 공실을 제외하고는 조업을 재개했다.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으니 조사받으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