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구속… ‘일본·베트남’ 사무실서 110억대 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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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베트남을 무대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지난해 9월부터 2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베트남 빈 시티에 운영 사무실을 마련한 후 약 11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폭력배 9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A씨(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피의자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준 혐의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게임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배팅하고, 피의자들은 총 도박자금 110억 원의 5%인 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해 12월경 사이버도박 첩보를 입수하고 운영자 등을 특정한 뒤 전남 해남 및 서울 지역 주거지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이들 피의자를 검거했다.
총책 주거지에서는 도박에 이용된 통장과 현금 6780만원, 베트남 화폐 1600만동(한화 80만원 상당) 등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충북지방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사이버도박 행위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사이버도박 운영조직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