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교육청 전경.ⓒ세종교육청
    ▲ 세종교육청 전경.ⓒ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분야별 전문가 10인이 참여하는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를 받는다 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세종시의회에 제출되는 결산보고서 이전에 시행된다.

    세종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은 결산서 확인과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해, 이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된다.

    이번 결산 검사는 2023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산뿐만 아니라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 등 회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사한다.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1228억 원, 세출 결산액 1조624억 원이다.

    결산검사 위원은 세종시의회 제88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김효숙·김현미·김동빈 시의원과 세무사, 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 10명으로 꾸려졌다.

    시교육청은 결산 검사가 종료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세종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후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은 후 결과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구중필 행정지원과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다음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해 교육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