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충남도 “신속대응 인명·시설 피해 없어”
  • ▲ 13일 오후 10시 32분쯤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 발생한 산불현장, 산불진화대원들이 야간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산림청
    ▲ 13일 오후 10시 32분쯤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 발생한 산불현장, 산불진화대원들이 야간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산림청
    13일 오후 10시 32분쯤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에서 발생한 산불이 57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이 발생하자 차량 8대, 인력 112명을 긴급 투입해 이날 밤 11시 35분쯤 진화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 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게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남도는 “지난 8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됐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