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후보 선대위, 천안시여성단체협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9일 새벽 도심에 여성단체 명의 현수막 건 정황 포착”
  • ▲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우너들이 9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의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우너들이 9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의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선거 개입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천안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들은 “어제(8일)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의가 문진석 후보(천안갑)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또 금일 새벽 도심 곳곳에 여성 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을 건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는 몇 년째 극심한 내부분열을 겪어 2023년부터 천안시가 관련 사업을 중단했다. 이런 단체가 선거를 이틀 앞둔 어제 갑자기 문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에 특정 단체가 특정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마치 사실인 것마냥 언급했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한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야밤에 군사 작전하듯 불법 현수막을 도심에 내걸었는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문진석 후보 선대위는 9일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의 불법현수막을 건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