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자금 790억 규모,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 보전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D/B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1‧2차 융자 결정 이후 미소진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가접수를 진행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와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대출 지원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이다.

    지난 1월과 3월에 진행한 1‧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접수 결과 총 8개 자금에 665개 기업, 2394억 원이 접수됐다. 도는 심사를 거쳐 480개 기업을 선정해 총 1853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미소진된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82억 원(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생산 및 판매 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408억 원(경영안정자금)이다.

    충북도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은 “2개 자금만 해당 기간 내에만 선착순으로 추가접수를 진행하므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은행과 미리 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고, 충북도기업진흥원으로 방문‧우편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