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
  • ▲ 충남부여군 표지석.ⓒ김경태 기자
    ▲ 충남부여군 표지석.ⓒ김경태 기자
    충남 부여군은 내년 1월18일까지 2024년도 1월 1일 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 26만8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가 조사반을 편성해 토지 특성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 장부 확인과 건축물 인·허가, 토지이동,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조사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비교를 통해 가격 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조사·확인 과정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이후 공시 일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은 3월 19일~4월 8일, 이의신청은 4월 30일~5월 29일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