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 ▲ 천안시청사.ⓒ천안시
    ▲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김장폐기물의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을 허용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별 긴급 수거 기동반을 편성해 효율적 수거 활동을 지원하고 섬유질과 수분이 다량 함유된 김장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처리대책을 마련했다. 

    이 기간에 배출한 김장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대규모 음식점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은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하되 각 위탁 계약 업체 등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김장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 전단과 현수막을 배부·게시하고 종량제 봉투 혼합 배출 여부 등을 점검·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 투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많은 양의 김장폐기물로 불편을 겪을 주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며 “원활한 수거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