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경제 부담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최대 2회…회당 ‘5만원’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미취업 구직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자 자격증과 어학시험 등의 응시료를 지원하는 ‘2023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9~64세이면서 시험응시일 기준 미취업 구직자라면 오는 8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응시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자격시험은 지난 1월 1일부터 실시한 국가기술자격증(544종), 국가전문자격증(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증(95종), 어학시험(19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기본, 심화)이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최대 2회, 회당 최대5만 원 한도로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시험 응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취업 여부나 자격증 취득 여부와는 무관하게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상태에서 신청하면 부적격 처리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cheonan.go.kr/job.do), 천안시청 누리집(www.cheonan.go.kr) 또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