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서 연안복합 어선 ‘표류’
  • ▲ 태안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어전을 항구로 예인하고 있다.ⓒ태안해양경찰서
    ▲ 태안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어전을 항구로 예인하고 있다.ⓒ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3시 41분쯤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연안복합 어선 A 호(7.93t·연안복합·안흥내항 선적)를 구조, 예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이날 오후 사고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경비함정, 신진파출소, 구조대, 민간해양구조대 등 구조세력을 급파했다. 

    당시 A 호가 표류 중이던 해역은 기상악화로 인해 파도(1.5m)와 조류가 강했으며, 이로 인해 A 호는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겼음에도 2노트의 속력으로 사고 발생 해역에서부터 어은돌항 인근 해상까지 약 2.5해리(4㎞)를 표류했다.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충돌 등 2차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태안해양경찰서 신진파출소는 연안 구조정(S-09정)과 민간해양구조선 B 호(9.77t·개량안강망·안흥외항)를 이용해 주변 선박들을 안전관리와 함께 사고 선박을 예인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신진항으로 안전하게 예인했다.

    이 어선은 주로 낚시배로 이용됐으나 이날 고객이 없자 선장 A 씨 혼자 조업을 위해 바다로 나갔다가 어망이 스크루에 감기는 바람에 표류했었다.

    송민웅 서장은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 폐어구, 부유물 등에 의한 감김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어업인들께서는 조업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