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원상복구를 지원하는 '2024년 자영업닥터제' 사업을 추진한다.ⓒ대전시
    ▲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원상복구를 지원하는 '2024년 자영업닥터제' 사업을 추진한다.ⓒ대전시
    대전시는 2일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원상복구를 지원하는 '2024년 자영업닥터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대상 맞춤형 1대1 경영 컨설팅 제공과 컨설팅 결과 영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점포 대상 시설개선비를 업체당 최대 250만 원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내용을 확대해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원상 복구비를 업체당 최대 200만 원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컨설팅 및 시설개선비 지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이며, 최종 지원 대상은 선정평가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점포 철거·원상 복구비 지원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 비즈에서 '2024년 자영업닥터제 참여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또는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자 소상공정책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자영업닥터제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