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언론사 34개사만 특정 ‘채용 공고’…“평등권 침해”한국인터넷협회 “평등권 침해·채용절차 중단…인권위 직권 조사해야”
  • ▲ 한국조폐공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홍보실장 공개 채용 경력기준.ⓒ조폐공사 홈페이지 캡처
    ▲ 한국조폐공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홍보실장 공개 채용 경력기준.ⓒ조폐공사 홈페이지 캡처
    한국조폐공사가 계약직인 홍보업무를 총괄할 홍보실장(2급)을 공개 채용하면서 특정 언론사만을 채용 공고문에 게재한 것은 평등권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폐공사가 34개 특정 언론사 경력자만 채용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낸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 만큼 채용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해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28일 조폐공사는 그동안 지금까지 4명의 홍보실장을 채용하면서 종합일간지 출신으로만 채웠는데, 이번에도 과거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에 본사를 둔 조폐공사는 8월 초 임용을 목표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홍보실장 채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홍보실장은 임기 2년(+1년씩 재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공사는 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 분야는 학력‧전공은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10년 이상의 언론기관, 정부 공공‧민간 기업 등에서 언론 보도, 홍보, 광고, 커뮤니케이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로 제한했다. 공사가 신문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신문, 지역 일간지, 잡지 등은 채용공고에서 일체 배제한 것이다.

    1차 전형은 직무 관련 주요 언론기관 경력 개월 수를 30점 만점으로 환산해 15년 이상, 20년 이상 경력보유자는 만점을 주고 채용예정 인원의 6배수인 6명을 선발한다. 

    2차 전형은 인성검사, 발표‧면접을 통해 전문가적 역량,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등을 통해 채용인원의 3배인 3명으로 압축, 선발해 최종합격자는 개방형 직위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3명(3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사장이 1명을 낙점한다.

    그러나 공사는 경력 인정기준을 언론기관, 정부, 공공‧민간 기업 등에서 언론 보도, 홍보, 광고, 커뮤니케이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요 언론기관 취재‧집필‧보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중 중앙지상파는 KBS, MBC, SBS, EBS(4개사), 종편‧보도 채널(7개사), 신문사는 전국종합일간 12개사, 경제일간은 9개사, 통신은 연합뉴스와 뉴시스 2개사를 특정했다.

    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조폐공사는 지역신문(언론) 등은 공고란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채용 공고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채용 공고문에 특정 언론사(경력‧전공(자격) 인정기준)를 적시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누구나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해야 하는데 공고문에 특정 언론사를 특정했다. 다시 말해, 공고문에 특정한 언론사와 경력자를 제외하고는 지원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중앙언론계 한 언론인은 “조폐공사가 홍보실장을 공개 채용하면서 특정 언론사를 한정한 채용은 공정한 공개 채용이 아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공공기관이 하듯이 조폐공사도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공개 채용이라는 형식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역 한 언론사 간부는 “조폐공사 본사는 대전에 있는데, 서울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의 언론인을 선발해왔다. 지역신문과 방송, 인터넷신문 종사자도 학력과 경력면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 조폐공사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지역 언론계 종사자 등을 차별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참여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신문에서 근무한 언론인이 홍보실장 공개 채용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자체를 막는 것은 조폐공사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와 관련해 28일 성명을 내고 “한국조폐공사의 홍보실장 채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조폐공사는 채용절차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홍보실장 채용방식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고 있고, 경력 및 전공 인정기준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22 신문‧방송산업실태조사를 참고했다”며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은 원칙적으로 지켜서 하는데, 홍보실장 채용방식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 언론 배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언론 출신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격을 일반적인 직무경력을 포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