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남·경남·강원·인천 등 5개 시·도와 공조…여야 의원 35명 참여 폐지지역 경제적 손실 60조 메울 지원체계 …전국 58기 중 28기 단계적 ‘폐지’
  • ▲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들이 지난 23일 서산시청에서 충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열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천안시
    ▲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들이 지난 23일 서산시청에서 충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열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천안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조성과 대체상업 육성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석탁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발의됐다.

    특별법 발의에는 충남‧전남‧경남‧강원‧인천 등 5개 시·도와 장동혁 의원 등 여야 의원 35명 참여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폐지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약 60조 원(산업통산자원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폐지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장 의원은 지난 5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인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장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5개 시·도 천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도 공조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는 “독일의 경우 별도의 법 체계와 50조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성공적인 산업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시·도에서 발생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연간 온실가스 배출액(CO2 배출 시장가액)은 6조858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연간 7조 원 수준의 온실가스 피해금액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고스란히 기여금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 시 관계부처가 앞장서서 기금 조성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여야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35명이 참여했다.

    한편 충남도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운용중에 있으며 이 중 보령석탄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