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8% 불과 …충남도, 발전소 주변 기업 우대기준 ‘손질’ 도, 8일 4개 시군·발전 3사와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
  • ▲ 8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김기웅 서천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한국서발전 사장, 이창열 한국동서발전 부사장 등 석탄발전 3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8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김기웅 서천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한국서발전 사장, 이창열 한국동서발전 부사장 등 석탄발전 3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충남지역은 전국 최대 석탄발전소의 밀집으로 환경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석탄발전 3사는 건설공사 등에 지역기업의 참여를 외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에 따르면 지역기업이 발전 3사의 도내 건설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2021년 기준 8%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83%, 정부 기관 40%, 공기업 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의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미세먼지 발생, 송전선로 건설 등 막대한 환경피해를 보면서도 그동안 건설 과정에서 지역기업의 참여율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자 충남도가 발전 3사에 지역 기업 참여율 제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8일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의 금액 제한을 없애고 지역업체 가산점을 높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전환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제도와 법령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역기업이 발전 3사의 도내 건설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2021년 기준 8%에 불과한데 적어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적어도 10조 원 이상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지역 건설기업의 도내 대규모 발전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발전소가 있는 4개 시군 및 발전 3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석탄발전 3사의 지역기업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도와 발전 3사 협약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김기웅 서천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한국서발전 사장, 이창열 한국동서발전 부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에 도는 발전소 건설공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지침’을 개선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2011년 제정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우대기준을 12년 만에 타 법률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발전사업자가 공사 30억 원 미만·물품 1억 원 미만·용역 2억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금액 제한 없이 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하는 지침의 적용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관할 시도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우대 가산점도 상향할 방침이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지난 3월 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남이 대한민국 전력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다”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수십년간 신체·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