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서식 해삼·전복 등 60㎏을 포획
  • ▲ 충남 태안에서 무허가 잠수조업으로 잡은 해삼‧전복. ⓒ태안해양경찰서
    ▲ 충남 태안에서 무허가 잠수조업으로 잡은 해삼‧전복.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가 지난 15일 태안 근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 전복을 불법 포획한 A호 선장 이 모씨(52), 잠수부 김 모씨(62) 등 2명을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A호(모터보트)에 잠수장비(공기통, 잠수복 등)를 싣고 출항해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전복 등 약 60kg을 포획한 후 입항 중 현장에서 잠복 중인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검거 당시 이들이 잡은 해삼, 전복, 불법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는 증거물로 압수됐다.

    송민웅 서장은 “불법잠수기 어업의 경우 지역형 고질적 불법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해삼 수확기를 맞아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