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허청이 11일 보람동 음식점인 우나기칸에서 세종시 제1호 상표등록증 수여식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 이은서 씨(우나기칸 사장)부부, 이인실 특허청장.ⓒ세종시
    ▲ 특허청이 11일 보람동 음식점인 우나기칸에서 세종시 제1호 상표등록증 수여식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 이은서 씨(우나기칸 사장)부부, 이인실 특허청장.ⓒ세종시
    세종시가 특허청이 지난해 12월 신설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의 제1호 상표등록증에 세종시 소상공인이 이름을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35~45류)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35류) 및 음식점업(43류)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11일 보람동 음식점인 우나기칸에서 특허청과 '상표등록증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준배 경제부시장과 이인실 특허청장, 상표권자 등이 참석했다. 

    상표등록증을 받은 주인공은 '우나기칸' 음식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은서 씨(36)로,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심사한 제1호 상표등록증을 받았다.

    이 씨는 "빠른 상표등록에 놀라웠고 내 상표를 갖게 되어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직접 상표등록증을 전달하고 축하해주신 이준배 경제부시장과 이인실 특허청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상표 가치 창출이 곧 지역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안정적인 상표 출원 지원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디자인 특허 등 상표 출원에 대한 지원금을 1건당 최대 6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