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접수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분기 고용·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로,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에 접수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오는 3월 31까지 접수하면 된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되며, 신청에 의거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1분기 지원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 비즈에서 2023년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042-380-3093) 또는 이메일(sbc@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간편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종탁 소상공정책과장은 “많은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