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유가급등 등 좌석버스 2000→2400원 조정2018년 10월 버스 요금조정 후 4년만에 인상
  • ▲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안.ⓒ강원도
    ▲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안.ⓒ강원도
    강원도는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1400→1700원), 400원(2000→2400원)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이 정선군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일반버스는 1400원에서 1700원(21.43%↑)으로 △좌석버스는 2000원에서 2400원(20%↑)으로 인상된다.

    2018년 10월 20일 버스 요금조정 이후 4년 만에 시행하는 이번 결정은 2021년 8월 2일에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 측으로부터 접수된 요금 인상(일반버스 1900원, 좌석버스 3200원) 요구안에 대해 검증용역을 실시한 결과다.
      
    요금인상배경은 자가용 차량증가 및 최저임금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2018년 7530원→2022년 9160원(31.6%↑),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 및 매출액 급감, 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도는 앞서 코로나19 이전(2019년) 대비 2022년도 이용객 34.4% 및 매출액 33% 감소했으며, 20년 12월 대비 지난 10월 평균 △경유 103% 증가 △CNG 1076%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지난달 11일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인상에 대해 심의 결정했다.

    버스 요금은 시·군 교통부서의 버스 운임․요율 수리에 따른 버스요금시스템 정비와 운송사업체의 요금 변경에 따른 버스·터미널·승강장 게시 홍보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가계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최대한 인상률을 낮춰 결정됐다.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운수업계 스스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교통약자 무임승차 및 알뜰교통카드 지원 등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확대·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