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지 일제접종 다음달 22일까지 실시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소·염소 농가의 예방접종 누락 개체를 방지하고 항체 형성률을 향상시켜 구제역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4월, 10월에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22일까지 관내 사육 중인 소·염소에 대해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 966호, 3만4144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가축과 도축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은 제외된다.

    임신말기(7개월~분만일)의 소는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농가에서는 개체별 접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시는 접종 효율을 높이고 빠짐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소 100두 미만 농가 및 염소 사육 농가 중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공수의사와 전문인력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시 소·염소 등이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스트레스 완화제도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접종 후 4주 이내에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백신 항체 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항체양성율이 기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항체양성율 개선 시 까지 재검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차등 보상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성룡 축수산과장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AI·ASF와 달리 구제역은 백신접종을 통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질병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농가 스스로 꼼꼼한 접종관리를 통해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