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 8명 구속·99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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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부경찰서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약점을 잡아 6억 원을 갈취‧편취한 A 씨(26) 등 107명(8명 구속, 99명 불구속)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6년 7월 7일부터 지난해 3월 10일까지 남성들을 대상으로 허위 성폭력,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약점을 잡아 10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갈취했다.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5억 원을 속여 뺏는 등 총 6억 원의 범죄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회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로 지인 또는 무작위 채팅 어플을 통해 물색한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공범인 여성을 접근시켜 피해자들과 음주 후 성관계를 맺게 하고 “강간을 당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음주운전을 유도해 약속된 장소로 유인한 뒤 고의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한편 유흥가에서 음주운전한 차량을 따라가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는 조직적으로 선후배, 지인 등을 모집해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속여 뺏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악질적인 범죄를 벌인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당하는 것이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CCTV 등 확인 결과 단순한 공갈 사건이 아니라 다수의 피의자가 조직적으로 벌인 범행임을 확인 후 금융계좌 수사, 통신 수사, 디지털포렉신 등 면밀한 수사를 장기간 진행한 끝에 일당 전원 검거했다”면서 “자칫 묻힐 뻔했던 보험사기 범행까지 추가로 밝혀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