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강유역환경청사 전경.ⓒ금강청
    ▲ 금강유역환경청사 전경.ⓒ금강청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관내 175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에 착수한다.

    9일 금강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는 제도다.

    조사대상은 미세먼지 다량 발생·환경피해 발생 우려·공공기관 관련 등 175개 사업장이며,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자율점검표 활용 계획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내용은 사후 환경 영향조사 실시·원형 보전지 관리·협의 기준 준수 등 저감방안 이행 여부 및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반 사항이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과 장마철 등 환경관리 취약시기에 대비해 민원 발생 우려 사업 및 중점 평가사업을 대상으로 전문 거토기관 등과 합동 조사를 벌인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행 명령, 과태료 부과,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박하준 청장은 “효율적이고 적응성 있는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 체계가 기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