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지사 “내년부터 청년친화도시 인증제 도입”“충남 청년인구 41만 70명…17개 시도 중 12위”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5일 도청에서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충남도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5일 도청에서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충남도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5일 도청에서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도입·운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 지사는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도입운영과 관련, “도내 18~34세 청년인구는 41만 7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9%,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충남 거주 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2019년 충남사회지표에 따르면, 지역의 일자리와 문화, 교육 여건 등이 충남 청년들이 타 시·도로 이동하는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거주 청년들이 우리 고장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하며, 충남과 함께 클 수 있도록 15개 시·군과 함께 2021년부터 충남청년 친화도시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청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군 청년 정책의 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충남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양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갑을 관계가 아닌 산업과 경제의 파트너이며,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비정규직, 농어업 분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면서 충남의 공동 번영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도는 올해 1월 경제상생협력팀을 신설하고, 도민상생협력 조정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에 충남경제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이 무엇보다 의미가 큰 것은 지역 및 주민 주도의 상향식 정책 전달체계를 통해 지역경제 생태계 전반의 다양한 경제주체 간 실질적 상생협력 방안을 도모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오늘은 제25회 충남도민의 날”이라며 “충남도는 1896년 10월 4일 칙령 제36호에 의해 정식 탄생한 이후 100년 만인 1996년 10월 5일 도민의 날 제정, 오늘 스물다섯 돌을 맞이하는 도민의 날에는 ‘충남의 노래’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가 대한민국의 시대 과제를 선도하면서 더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전 실․국이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