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주·부여 국가하천 체계적 이용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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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명운)이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 세종시의 국가하천인 금강과 미호천을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친수거점지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 지역은 금강 본류의 친수거점지구 18개소 가운데 78%에 달하는 14개소(세종 8개소, 공주 3개소, 부여 3개소)가 집중된 곳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바람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전국토청은 이에 따라 금강변을 조화롭게 관리하고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종합 하천공간 관리계획인 친수거점지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친수거점지구 마스터플랜은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한 친수공간 활용 계획을 바탕으로 대전국토청에서 각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지자체와의 상호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했다.

    친수공간 활용계획에는 스포츠공원, 드론공원 및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골프장, 카누경기장, 다목적광장 조성 등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친화적인 레저시설이 포함됐다.

    대전국토청은 앞으로 친수거점지구 마스터플랜을 하천점용허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갑천, 유등천 등 다른 국가하천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하천계획과 이경종 과장은 “하천점용허가 시 관계기관과 협의된 친수거점지구 마스터플랜을 내부방침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개발 부하가 높은 친수지구의 계획적인 이용․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친수공간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