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中企廳,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배점기준 ‘개정’
  •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앞으로 창업 3~7년차에 (-)현금흐름에 직면해 생존율이 저하되는 등 지속성장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데스밸리(Death valley)를 통과 중인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이 완화된다.

    또한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 및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선 공공조달 우대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개정을 하고 창업후기기업과 수출․고용우수기업의 지원혜택을 본격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5년차까지 만 공공구매 우선지원이 이뤄져 데스밸리를 통과중인 창업후기기업(6~7년차)의 경우 안정적 판로확대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 및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혜택이 적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업만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정한대로 창업기업 인정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창업초기기업(1~5년차)의 경우 납품실적 평가 시 납품실적이 없거나 미흡하더라도 일정 점수이상을 부여해  우대하던 것을 창업후기(6~7년차) 기업에게도 적용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수출기업과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역시 포함됐다.

    우선 수출 우수기업에 부여되는 가점을 점수 한도를 초과해 가점이 부여하도록 해 수출기업의 낙찰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배점을 확대해 고용창출 기업을 우대토록 고친 것도 담겨졌다.

    이번 수출 및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확대는 그동안 국가경제에 미친 영향에 비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혜택이 적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공공기관과 입찰 참여 기업의 혼란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18년 6월 이후 시행)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성녹영 청장은 “금번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으로 창업 후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창업기업의 판로확대와 중소기업 수출 및 고용 촉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