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해구호협회 26일 충북지역 수재의연금 배분 확정
  • ▲ 지난 7월 수십대의 화물차가 침수피해를 입은 충북 증평군 보강천 현장을 이시종 도지사가 점검하고 있다.ⓒ충북도
    ▲ 지난 7월 수십대의 화물차가 침수피해를 입은 충북 증평군 보강천 현장을 이시종 도지사가 점검하고 있다.ⓒ충북도

    (사)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난 7월 16일 충북지역의 기록적 폭우로 인해 수해복구중 사망한 도로보수원에게 1000만원을 배분하는 등 모금된 수재의연금 배분을 확정했다.

    전국구호협회는 26일 배분위원회를 열고 도로보수원을 비롯해 침수 화물차주 1인당 100만원, 침수 공동주택 세대별 50만~1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 배분되는 의연금은 법정의연금 17억1200만원 등 총 30억2300만원이다.

    수재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모금했으며 모금액은 총 42억9500만원이다.

    모금된 의연금은 ‘의연금품 관리 운영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한 사망, 주택침수, 주 생계수단 피해 등 법정구호금을 우선 지급하고 모금 잔액이 있을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배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구호사업에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번 의연금 지급이 결정된 침수 화물차주, 공동주택, 사망 도로보수원은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 운영 규정’에 의거 배분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적극 건의해왔다. 

    이시종 도지사는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재 의연금품 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셨고, 특히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모금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화물차주, 공동주택, 사망도로 보수원에게도 의연금이 배분되는 따뜻한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