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하천계획홍수위보다 낮고 보상된 수몰지 이유 등 반대 입장 '고수'
  • ▲ 충주댐 건설로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단양군 단성면 일원 모습이다. ⓒ단양군
    ▲ 충주댐 건설로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단양군 단성면 일원 모습이다. ⓒ단양군

    지난 1985년 충주댐 건설로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경제활동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 단양군  단성면 상·하방리 일원에 대한 현장 방문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는 21일 충주댐 건설 이후 편입된 하천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충북 단양군 단성면 상·하방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확인키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갖는다.

    단양군 단성면 상·하방리 일대는 충주댐 건설로 구 단양시가지 약 5만3744㎡의 면적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며 신규 건축물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 왔다.

    주민들은 이 지역이 충주댐 홍수위인 146m와 비슷한 145m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홍수 위험이 낮은데도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경제활동과 지역 경제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변경을 요구해 왔다.

    이날 국민권익위 현장 방문은 이곳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게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계기관인 단양군청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검토 의사(하천구역 지정 해제)를 내비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사업으로 보상된 수몰지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단양군은 이 민원 부지가 2001년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체육공원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며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천구역 변경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이 부지에 대해 하천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댐 관리상 문제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립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부지의 지반고가 하천계획홍수위(EL 146.23m)보다 낮아 하천구역 변경이 곤란하며 보상된 수몰지에 대한 하천구역 변경 사례가 없어 현상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는 성영훈 권익위원장이 주재하며 주민, 단양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현장 확인과 주민 면담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