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도교육청 조직 개편 조례안 ‘부결’
  • ▲ 충북도교육청 청사 전경 ⓒ충북도교육청
    ▲ 충북도교육청 청사 전경 ⓒ충북도교육청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조직 개편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김병우 교육감의 3월 새학기, 새조직 운영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29일 도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345회 1차 위원회를 열고 김 교육감의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붙인 후 부결처리 했다.

    이날 표결은 새누리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표, 더민주 소속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 소속 의원들은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누리과정 임의편성에 대한 김 김교육감의 재의요구 등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비춰진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이라며 거부하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분 411억9000만원을 임의 편성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이 SNS에 ‘예산 난도질’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편성한 도의회를 비판하자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 또한 “품위를 떨어트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결국 53개에서 48개로 담당을 줄이는 등 조직을 슬림화하려는 김 교육감의 개편안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청의 조직을 축소하고 정원을 감축해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는 물론 단위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자 추진했으나 전례없이 도교육위원회에서 표결로 부결 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회 결정을 존중해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앞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조직개편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