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청주시민께 죄송, 상고심까지 최선 다하겠다”
  •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재판정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재판정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직위상실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상고장을 제출한 이 시장 측은 “재판과정의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여부를 가리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되면 이 시장은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원심을 깨고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해 재판을 지켜보던 지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청주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상고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 홍보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지출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으나 검찰은 총 선거비용이 3억1000만원대에 이르며 회계보고를 위해 나눠 지급했다고 보고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시장을 비롯한 사건 연루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