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청주시민께 죄송, 상고심까지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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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직위상실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상고장을 제출한 이 시장 측은 “재판과정의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여부를 가리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되면 이 시장은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원심을 깨고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해 재판을 지켜보던 지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청주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상고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 홍보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지출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으나 검찰은 총 선거비용이 3억1000만원대에 이르며 회계보고를 위해 나눠 지급했다고 보고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시장을 비롯한 사건 연루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