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이후 취득 농지 5만 3204필지 대상 올해 말까지 조사실제 경작 여부·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집중 점검위반 적발 시 농지 처분의무 부과·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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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청 전경. ⓒ옥천군
충북 옥천군이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참여, 올해 말까지 지역 내 농지 5만 3204필지(6573.8ha)를 대상으로 1단계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다. 군은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기성 보유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자료 분석과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우선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공사진 등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해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기본조사 결과 적정하게 이용되는 농지는 조사를 종료하고, 이용 실태가 불분명하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심층조사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현장 조사에 앞서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개인 간 임대차의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한 뒤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등을 활용해 위탁 경영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특별 정비기간 이후 실시되는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손민정 군 허가과 농지관리팀장은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기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라며 "농업인과 농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