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행정 신뢰도 제고…16일 임시회서 심의·의결 예정
  • ▲ 김현문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 김현문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자치법규 간 상호 연계가 미비해 발생했던 인구 정책 심의의 '법적 공백'을 보완한다.

    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현문 의원(국민의힘·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북도 인구정책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 발생해 온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조례 간의 규범적 연계성을 확보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인구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작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는 이 같은 대행 기능을 뒷받침할 만한 명문 규정이 없어 그동안 입법 공백이 지속돼 왔다. 위원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이유다.

    개정안은 인구정책위원회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을 공식 심의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등)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조례 내에 남아있던 잘못된 인용 조문과 띄어쓰기 등 자구 오류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년 마다'를 '5년마다'로,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하는 등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김현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잔존하던 오류를 바로잡아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인구정책위원회가 올바른 법적 근거 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43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