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등 포함, 최대 2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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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시청 모습.ⓒ계룡시
충남 계룡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보험 대상은 계룡시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 사고, 농기계 사고,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총 23개다. 올해는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와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가 추가돼 보장이 확대됐다.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22일부터 2027년 4월 2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보험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시민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