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활 밀접 조례안 등 43건 안건 심의 예정
  • ▲ 천안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일정 안내문.ⓒ천안시의회
    ▲ 천안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일정 안내문.ⓒ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 현안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등 총 43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3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무산에 따른 지역 영향 점검(이병하 의원), 천안시 의용소방대 드론전담팀 도입 및 운영 제안(김철환 의원), 천안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기반 확대 제언(엄소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개선 지원 조례안,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들을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