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조례안 발의2030년까지 청년 자립 지원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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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청년들의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도의회는 5일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예고했다.조례안의 핵심은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도지사가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도 출연금과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기금은 청년 주거 안정과 생활 지원, 고용 촉진과 창업 활성화, 교육 및 역량 강화, 복지·문화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동우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일회성 예산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청년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충북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충북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