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산군청 모습.ⓒ예산군
    ▲ 예산군청 모습.ⓒ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유예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이며, 예산 전 지역 25개 구간이 대상이다. 

    다만 예산읍 서오아파트 소방차 진입 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는 유예 기간에도 단속된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성숙한 주차 문화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