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액 74억8000만 원…개인 최고 4억900만 원 체납
  •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천안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7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개인·법인이다.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11명, 법인 67곳으로 총 체납액은 74억80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0명, 법인 62곳 등 총 152명으로 체납액은 55억50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1명, 법인 5곳으로 19억3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은 1000만~3000만 원 미만이 103명(67.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0만~5000만 원 미만 18명(11.8%), 5000만~1억 원 미만 26명(17.1%), 1억 원 이상 5명(3.3%)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50대가 29명(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 23명(25.6%), 60대 19명(21.1%), 70대 이상 12명(13.4%), 20~30대 7명(7.7%) 순이었다.

    이번 명단에는 개인 최고 체납자로 4억900만 원을 체납한 L씨가 포함됐으며, 법인 최고 체납자는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G사로 1억3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는 6개월간의 소명 및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명단을 확정했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인 자, 체납액의 50% 이상을 이미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금융자산 추적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