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희 의원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공직 능률 높여 고품질 도민 서비스 제공”“도정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 합당한 처우개선 뒷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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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희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장기근속자 안식월과 명예퇴직 휴가제 등을 도입하는 복무 조례 개정에 나서며, 공무원들의 재충전과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사기 진작을 추진한다.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30일의 안식월 휴가(토·공휴일 포함) 신설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 도입 △자기성찰휴가의 이월 사용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최 의원은 “안식월 휴가제도는 장기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존 자기성찰(장기재직)특별휴가는 10년 단위로 휴가가 주어지지만 기간 대비 일수가 부족해 숨 고르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공백이 우려되지만 사기 진작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또한 “명예퇴직 휴가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기성찰휴가 이월 제도 역시 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한 휴식권 보강”이라고 덧붙였다.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 온 충남노조(위원장 최정희)도 이번 개정안을 환영했다. 충남노조는 “봉사와 헌신을 이어온 직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다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라고 논평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