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자동차세 전액 감면 등 세제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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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세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수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와 관련한 내용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으로 마련돼,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28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즉시 감면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시는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최대 2년) 등의 조치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도 적용된다.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